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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윤리강령
이사장
운영위원회
윤리위원회
진료항목 | 추가비용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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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진찰료의 55% 가산 |
의학관리 |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입원료의 20%가산 |
검사 |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검사료의 50% 가산 |
영상진단 |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영양진단료의 25% 가산 |
마취 |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마취료의 100% 가산 |
처치/수술 |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수술료의 100% 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