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서비스
발급서비스 - 제증명/진단서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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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외래환자 : 진료과 접수
입원환자 : 간호사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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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진료과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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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구비서류제출 및 사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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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수납 및 수령
구비서류 안내
- 환자 본인이 신청
- 환자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 친족의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신청인이 법정대리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필요)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일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환자의 신분증 사본(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21조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2(기록 열람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제13조의 2 제3항 관련) : 친족만 신청가능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집에서 증명서 발급하기
증명서 문의 | 1599 - 6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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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시간 | 08:30 ~ 1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