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심장

메뉴

대표전화
1599-6677
진료 예약 및 문의를 도와드립니다.
진료시간
  • 평일08:30 ~ 17:30
  • 토요일08:30 ~ 12:30

발급서비스

발급서비스 - 제증명/진단서

발급절차

  • STEP 01

    외래환자 : 진료과 접수

    입원환자 : 간호사실 신청

  • STEP 02

    진료과장 작성

  • STEP 03

    구비서류제출 및 사본발급

  • STEP 04

    수납 및 수령

구비서류 안내

환자 본인이 신청
환자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친족의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신청인이 법정대리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필요)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일 경우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의 신분증 사본(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21조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2(기록 열람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제13조의 2 제3항 관련) : 친족만 신청가능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집에서 증명서 발급하기

증명서 문의 1599 - 6677
문의 시간 08:30 ~ 17:30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로서, 선택(특진, 지정) 진료를 받으시면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범위에 추가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령 174호 제5조 3항 관련)
선택(지정,특진) 진료 대상 의사는 어떤 자격이 있나요? 선택(지정,특진) 진료 대상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선택(지정,특진)진료의 보험 혜택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추가 비용 항목과 산정 기준에 따라, 선택(지정,특진) 진료는 보험 혜택 없이 비용을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
진료항목 추가비용산정기준
진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진찰료의 55% 가산
의학관리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입원료의 20%가산
검사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검사료의 50% 가산
영상진단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영양진단료의 25% 가산
마취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마취료의 100% 가산
처치/수술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수술료의 100% 가산
특진의사란?
전문의 자격증 취득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의사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