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서비스
발급서비스 - 제증명/진단서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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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외래환자 : 진료과 접수
입원환자 : 간호사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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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진료과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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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수납 및 수령
구비서류 안내
- 환자 본인이 신청
- 환자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 직계가족이 신청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분의 신분증
- 환자가 직접 작성한 동의서
-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신청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등본
- 대리인을 통한 신청
(제3자)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분의 신분증
- 환자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
- 환자가 직접 작성한 동의서
-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병사용진단서
-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반명함판 사진 2매 및 신분증 지참
- 재발급 시 재발급 부수만큼 사진 지참
- 본인이 아닐 시 "직계가족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지참
- 사망진단서
- 신청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고인의 주민등록지상의 주소
- 재발급 시 직계가족이어야 하며, 직계가족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
-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등)와 신분증 지참
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진단서 재발급은 진료 없이 진단서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의무기록 보관 관련 의료법 시행 규칙 15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 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 증명서 발급하기
증명서 문의 | 1599 - 6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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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시간 | 08:30 ~ 1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