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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간
  • 평일08:30 ~ 17:30
  • 토요일08:30 ~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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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비

비급여진료비

의료법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2항, 제2항 및 제3항

구분 분류 항목 가격정보 (단위:원) 특이사항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비급여 항목을 검색하세요.
선택급여
항목명칭 가격정보 (단위: %) 선택진료로 산정기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별표])
구분 부과비율 최저 부과비율 최고 부과비율
진찰료
(의과,치과,한방)
기본진찰료 40%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산정
※ 진찰료=기본진찰료+외래관리료
입원료(의과,치과,한방) 입원료 15%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의과,치과,한방) 검사료 30%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치과)
· 영상진단료
· 방사선치료료
· 방사선혈관조영촬영료
15%
30%
60%
·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의과, 치과) 마취료 50%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의과) · 정신요법료(심층분석은 제외)
· 심층분석료
30%
60%
·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은 제외)
·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수술
(의과,치과,한방)
처치 및 수술료 50%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침·구 및 부항 침·구 및 부항료 국민건강보험 침·구 및 부항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급여
분류 가격정보(단위: 원) 비고
항목 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진찰료(외과, 치과, 한방) 외래환자 초진진찰료 4,500
진찰료(외과, 치과, 한방) 외래환자 재진진찰료 2,830
입원료(의과, 치과, 한방) 입원료 5,210
입원료(외과, 치과, 한방) 포괄간호입원관리료 6,950 입원관리료의 15% 산정
입원료(외과, 치과, 한방) 무균치료실 입원료
입원료(외과, 치과, 한방) 낮병동 입원료
입원료(외과, 치과, 한방) 신생아 입원료
입원료(외과, 치과, 한방) 모자동실 입원료
입원료(외과, 치과, 한방)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16,770
입원료(외과, 치과, 한방)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입원료(외과, 치과, 한방) 격리실 입원료 16,530 46,840
입원료(외과, 치과, 한방)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
선택진료
선택진료란?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로서, 선택(특진, 지정) 진료를 받으시면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범위에 추가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령 174호 제5조 3항 관련)
선택(지정,특진) 진료 대상 의사는 어떤 자격이 있나요? 선택(지정,특진) 진료 대상 의사는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 하거나,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선택(지정,특진)진료의 보험 혜택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추가 비용 항목과 산정 기준에 따라, 선택(지정,특진) 진료는 보험 혜택 없이 비용을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
진료항목 추가비용산정기준
진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진찰료의 55% 가산
의학관리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입원료의 20%가산
검사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검사료의 50% 가산
영상진단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영양진단료의 25% 가산
마취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마취료의 100% 가산
처치/수술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수술료의 100% 가산
특진의사란?
전문의 자격증 취득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의사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